단순 절도로 끝날 뻔한 범행이 폭행으로 이어지면서, 죄명은 준강도 미수로 바뀌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취객의 지갑을 훔쳐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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