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순찰차 조수석 차 문 윗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2023년 5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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