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재 내용에는 횡령과 부당대출, 사적금전대차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징계 수위는 견책이나 감봉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충북 보은농협에서는 직원 2명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 1월 제주 성산일출봉농협에서도 시재금 횡령이 적발돼 직원 3명이 각각 견책, 감봉 1개월, 징계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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