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옥상서 미끄러져 골절…“책임 없다”는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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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옥상서 미끄러져 골절…“책임 없다”는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의 요청으로 청사를 방문한 하청업체 대표가 출입 통제구역인 옥상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인천도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한 가운데, 공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4년 가까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일반 민원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출입 통제구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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