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정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와 실태조사, 보수·수당 지급 주체 명확화 등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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