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한 경찰…法 "국가가 83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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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한 경찰…法 "국가가 830만원 배상해야"

성매매 범죄 단속 도중 경찰관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에 국가가 8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긴급한 촬영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나체 상태의 모습이 범죄 혐의 입증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의 촬영행위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불합리한 조치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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