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조정 절차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핵심 쟁점인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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