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순금 공동구매 등을 내세워 10억원이 넘는 돈과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월2일부터 4월8일까지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을 비롯한 4억6천241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순금 거래를 하던 중 적자가 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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