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원대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을 비롯한 4억6천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 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순금 거래를 하던 중 적자가 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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