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가 개선되면서 월 519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지급해 왔다.
기존 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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