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럴 듯"...'아내에 끓는 물' 40대, 징역 3년에 6개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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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럴 듯"...'아내에 끓는 물' 40대, 징역 3년에 6개월 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인 4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상태로 다쳤다”고 질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얼굴을 못 생기게 하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A씨는 지난 3월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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