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건기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A씨가 이후 2차례 연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나 가족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상 나타난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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