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인력 기준을 완화하면서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영상 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에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시설·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검사·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