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씨는 "수사관의 심야조사 강행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수사관은 인권위에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조사량이 방대하다"며 심야조사의 불가피성을 A씨에게 먼저 알렸고, 이에 A씨가 '연내 조사 희망',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요청함'이라는 사유를 적어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