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인력으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했다.
현재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인력·시설·기록 등을 점검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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