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을 노린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가 증가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과도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차량 시세를 확인해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아야 하고, 대출금을 차량 구매 외 용도로 사용 시 계약 위반으로 즉시 전액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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