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자취를 감춰 '수사 중지'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 경찰에 알렸지만, '수사 재개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 역시 "수사재개신청서는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경찰서의 담당 수사부서에 우선 제출하셔야 합니다."라며 "피의자의 현 주소와 연락처는 매우 구체적인 재개 사유가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총명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경찰에 있는 경우 상급 경찰청에, 검찰의 경우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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