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에서는 불법 하도급 등을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영업정지 기간은 종래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 산정 비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최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형태의 불법 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에 한계가 있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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