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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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 통지 의무화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돼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통지해,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사처는 아울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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