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된다…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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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된다…국무회의 의결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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