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인에 대한 절차상 통지가 보다 신속해지고, 신고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통지가 이뤄져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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