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사내 하청 급식 노동자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노동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하청인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에 한화오션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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