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관리와 복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기본 보수는 농식품부가, 수당은 검역본부 등 배치기관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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