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하며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 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후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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