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남편 징역 3년6개월…구형량보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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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남편 징역 3년6개월…구형량보다 가중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하며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 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후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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