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일반 어선과 낚시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어선안전 조업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어선의 모든 승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낚시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낚시어선도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많아 단속과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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