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5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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