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년농에게 지원하던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늘리고 상환 기간도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의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청년농이 설립한 농업법인의 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연 1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시·군의 18∼44세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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