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잠든 틈에 성폭행 후 "합의한 관계"라며 허위 맞고소…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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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잠든 틈에 성폭행 후 "합의한 관계"라며 허위 맞고소…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무면허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손님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도리어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무고, 의료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주요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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