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천419억’ 고지…내달 3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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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천419억’ 고지…내달 3일까지 납부해야

이번 고지분은 내달 초순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금융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등록된 차량 중 약 436만건을 대상으로 총 4천419억원 규모의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나 위택스를 통해 올해 하반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2.5%를 즉시 할인받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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