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육아기본수당 최대 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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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육아기본수당 최대 월 50만원 지원

강원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육아기본수당은 12개월 이상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나이별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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