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준병 의원은 재난 등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 매석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점 매석 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점 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점 매석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재난이나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 매석 행위는 서민의 고혈을 짜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매점 매석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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