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경제·부패·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재편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출범을 수개월 앞둔 조직이라면 최소한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도는 정리돼야 정상”이라며 “본청조차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전국 지방청을 동시에 개청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부터 출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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