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104만 건, 144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했음에도 자동차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시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스템 중단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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