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탄핵소추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율과 유권자 수, 과거 선거 데이터는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음에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준비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참정권을 침해한 헌정유린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복된 실패는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무능이자 조직적 직무유기”라며 “헌법 제65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사태는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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