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도 차원에서 농업경영체에 자재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충청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다.
유재목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내 농업인들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 생산 구조를 보호하고 도내 농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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