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코인 환치기한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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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대 코인 환치기한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패소

가상자산을 이용해 900억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주도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입국 당국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리비아 국적 외국인 A씨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9년부터 한국에 체류한 A씨는 2023년 인천지법에서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작년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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