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시의회에 발의됐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버스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복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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