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신청'은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천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울산지노위에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날 3차 회의 끝에 울산지노위는 일단, 현대차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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