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 ‘15분 무료 재승차’ 불가능…손실액 부담 탓 도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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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 ‘15분 무료 재승차’ 불가능…손실액 부담 탓 도입 안해

정부가 20일부터 수도권의 지하철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지만, 인천도시철도(지하철)1·2호선 전 구간과 서울7호선 인천 석남~까치울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5일 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도록 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한다고 통보 받았다.

정부는 20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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