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은 귀촌인의 집, 외국인근로자 숙소, 한옥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카페 등 빈집재생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연당리 마을을 직접 둘러본 후, 빈집정비 정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빈집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문가, 지방정부 및 마을주민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빈집의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하며,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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