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흉기 위협' 강도, 징역 7년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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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흉기 위협' 강도, 징역 7년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강도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김씨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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