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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