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독립된 권리의 주체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 보호체계에서 성장한 뒤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한다.
같은 보호 경험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이라도 어떤 시설에서 생활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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