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지인에게 진 채무 약 2억원가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기재했다면 순재산이 약 -9천만원가량임에도 재산총액을 1억원 넘게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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