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끝내 불성립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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