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다.
제한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용·캠핑용 등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이번 조치는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뿐 아니라 수도권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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