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로 11만8천여건, 총 118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로,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3%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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