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은 학교 현장의 불안과 교권 위기를 대중문화가 선제적으로 포착한 사례”라며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응징형 기구는 아니지만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발맞춰 마련된 보고서는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등의 기능을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판타지이지만 교사가 민원과 신고, 조사와 소송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현실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핵심은 교사 개인을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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