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1%도 못 받았는데…'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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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도 못 받았는데…'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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