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열차 반입이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내 배터리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에 대한 휴대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부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용·캠핑용 등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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